[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두고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06 pangbin@newspim.com |
천 처장은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어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또 포고령이나 담화문에 나온 자료,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힌 내용에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 담화문에서 계엄 사유로 밝힌 것처럼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입법 독재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지, 군 병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를 하던 중에 다행히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었고 헌법에 따르면 해제 결의는 당연히 대통령이 수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당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계엄사령부로부터 사무관 인력 파견 요청을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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