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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사문서 위조 혐의 2심도 실형

기사등록 : 2024-12-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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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12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전 직원과 그의 동생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6일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 및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횡령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미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확보·사용·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새로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전씨 형제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들에 대한 항소도 기각하고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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