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긴급 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중장 3명이다.
또 계엄군 병력을 현장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이상현(준장) 1공수여단장과 김정근(준장) 3공수여단장, 안무성(준장) 9공수여단장 등 공수여단장 3명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
특전사 김세운(대령) 특수작전항공단장과 김현태(대령) 707특임단장, 수방사 김창학(대령) 군사경찰단장 등 대령 지휘관 3명도 출금 조치됐다.
향후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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