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세현 특수본부장. 2024.10.18 leehs@newspim.com |
아울러 박 본부장은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경찰은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날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그를 긴급체포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김 전 장관의 공관·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선포 후 절차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박 본부장은 "규정상 수사 대상자를 연속 조사하는 것은 제한 규정이 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체포 시한 내 최대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본부장은 "여러 기관에 수사권한, 진행 절차가 아주 어렵게 배분돼 있다"며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에 관련 규정이 많아 검경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검찰 등 여러 기관이 관할권과 수사권한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경과에 따라 효율성, 사건 관계인 인권보호 등을 위해 (타 기관과) 협의하고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찰에서 합동수사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논의할 예정이다. 군검찰과 그래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인 수사 등을 위해 함께 좋은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각 단계에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알려진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했다"며 "그의 진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율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는 압수했다"며 "(기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면 경위와 이유 등을 확인해서 수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