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수습을 위해 여권 일각에서 거론하는 책임총리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 퇴임 후 국회 몫 추천이 미뤄지면서, 헌재는 헌법재판관 수가 정원인 9명에 못 미치는 '6인 체제'로 지속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변론을 반드시 할 사건은 아니어서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고 언제 마칠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해 자리해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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