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하였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photo@newspim.com |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에 관해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공수처장은 '윤석열 출국금지, 계좌동결 빨리 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수사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 수사지휘를 한 것이 맞느냐. 확실하냐"고 재차 묻자 오 공수처장은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오 공수처장이 이처럼 답한 후, 1시간이 채 안 돼 이뤄졌다.
또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재차 묻자 오 공수처장은 "지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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