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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탄핵 '무한 추진'…법조계 "탄핵소추 남용·정치적 피로감"

기사등록 : 2024-12-0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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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탄핵안 오는 14일 재표결
임시회 소집…일주일 단위 쪼개서 개의
"재발의 경우 내용 보강이나 사정변경 있어야"
탄핵 한다고 하니 '사퇴'...진실 묻힌다 지적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안 '무한 추진'을 예고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탄핵소추권 남용 논란 및 정치적 피로감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12· 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후 임시국회(임시회) 둘째 날인 오는 12일 본회의에 보고, 1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가결이 안 되면 매주 표결을 시도하는 등 '무한 탄핵'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 바 일사부재의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이지만,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 개의할 경우 사실상 무한 탄핵 추진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즉시 임시회를 소집하되, 기간을 일주일 단위로 쪼개 매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 보고, 토요일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임시회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만 있으면 열릴 수 있어 야권 단독으로 소집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09 mironj19@newspim.com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의 전략이 위법한 절차는 아닐지라도 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번 부결된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경우 시민들이 느끼는 탄핵의 무게감이나 상징성 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에게 주어진 권한이 맞지만 신중하게 고려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무제한 반복하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선 정치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탄핵의 무게감이 사회적으로 가벼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헌법 가치나 제도적 취지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서초동 변호사는 "임시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표결하는 게 국회법상 위법은 아니라 해도 해도 한 번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법안을 재발의할 경우 내용이 보강되거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한 요건 없이 무제한 탄핵 보고와 표결이 가능한 건 불합리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용 보강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탄핵 재발의는 시민은 물론, 국회 내에서도 설득력이 약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 총리에 대해 내란 책임을 묻는 방법은 탄핵과 형사적 처벌 등 2가지가 있다"며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전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며 지속적인 탄핵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탄핵 추진 탓일까? 탄핵소추 대상자들의 자진 사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 표결을 추진했으나 자진 사퇴로 무산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사퇴하며 이미 보고된 탄핵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법으로 따져봐야 할 일을 결국 사퇴로 몰아가 진실을 묻혀버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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