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긴급체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소환을 통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1일 국수본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수사단은 앞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와 관련해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국회 통제에 대해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첫 번째 통제는 본인의 지시였으며 두 번째 통제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지휘부를 긴급체포하면서 향후 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2.05 mironj19@newspim.com |
또 수사단은 선관위의 경찰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이날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추가 체포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공식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
특별수사단은 한 총리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당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 내란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서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이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국무회의 회의록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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