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2 06: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또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지난 2월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조 대표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일 대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비상사태 수습 등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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