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정성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지난 7일 대국민담화 이후 직무에서 배제된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과 퇴진 요구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2 yooksa@newspim.com |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시행령은 관보에 게재해 공포한다. 통상 시행령 공포까지는 3~4일 소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 21건,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안 21건을 의결했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총리가 부의장이다.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윤 대통령 없이 국무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통상 대통령이 당일에 재가하지만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칩거하면서 이날까지 재가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1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는 등 인사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관저 칩거 5일 만에 발표한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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