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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신약 허가

기사등록 : 2024-12-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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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째 국내서 개발한 신약
식약처 "선택의 폭 확대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수술 후 급성통증 조절을 위한 어나프라주(오피란제린염산염)가 허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개발된 38번째 신약인 어나프라주를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약은 수술 후 중등도에서 중증의 급성통증 조절을 위한 단기 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기존 마약성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진통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을 가진 치료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09 sdk1991@newspim.com

어나프라주는 글라이신 수송체 2형과 세로토닌 수용체 2A형을 저해해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수술 후 통증을 겪게 되는 환자의 진통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고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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