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대전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전년 보다 7.4% 늘어

기사등록 : 2024-12-13 10:2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2만 4194건 408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7.4%(28억 3700만 원)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2021.02.10 yooksa@newspim.com

구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은 서구가 10만 1713건에 120억 2000만 원(29.4%)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8만 6217건에 109억 8200만 원(26,9%), 동구가 4만 5757건에 70억 2700만 원(17.2%), 중구가 4만 7617건에 57억 2100만 원(14.0%), 대덕구가 4만 2890건에 51억 1500만 원(12.5%) 순으로 나타났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