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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출범에도 영장청구·기소는 檢 손에…"검찰 없는 독자수사 어렵다"

기사등록 : 2024-12-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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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본' 출범…檢과 투트랙 수사
경찰, 檢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 영장 청구
법조계 "결국 기소는 검찰…공조본 독자적 수사 어려워"
특검 가동 시, 특검이 수사·영장청구·기소권 행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수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고위직에 대한 기소권과 구속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결국 수사 및 수사기관 협의체 구성에서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특별검사 가동 시 검찰은 수사 자료를 모두 특검에 넘겨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는 지난 11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시켰다. 공조본에 참여하지 않은 검찰은 앞서 독자적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중복 수사, 수사 범위 논란 등을 염려한 검찰은 특수본 구성 후 경찰·공수처와 합동수사체 구성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특수본과 공조본, 각 수사팀이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과 공조본 투트랙으로 나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력 입증을 위한 기관들의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공조본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범위가 한정돼 있어 결국 수사나 기소 단계 등에서 검찰을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경찰과 공수처 등이 없어도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헌법상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없고 검사를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공수처의 힘을 빌릴 수 있는 부분은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청구 등에 그친다. 즉 향후 수사에도 공조본은 검찰에 '보고 아닌 보고'를 거치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앞서 경찰은 전날 검찰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후 경찰이 조 청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으나, 통상 절차대로 해당 사건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에게만 있다는 점, 여기에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발목을 잡았던 '수사 개시' 부분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 등에서 향후 수사나 협의체 구성 논의 과정은 검찰이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향후 계엄 사태 등 특검이 가동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특검이 수사는 물론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그동안 수사 자료를 모두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계엄 사건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 등도 마찬가지다. 김 여사가 특검이 가동되면 '도이치', '명품백' 등 김 여사 사건은 다시 원점부터 수사하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이 역시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되는 등 결국 모든 수사 과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기소 그리고 재판을 통해 유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며 "어느 나라든 경찰 수사가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없다. 현재 공조본이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 증거와 알게 된 정보들은 송치하며 검사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도 "현재 두 갈래로 수사 기관이 나뉘어 있다고 하지만 기소권이 검찰에게 있으므로 마지막 단계에선 각 사건들이 검찰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최정점은 윤 대통령 수사일 텐데 공수처에게 기소권이 없다"며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찰을 통해 청구했듯이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 빼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매듭짓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주도적으로 내란 수사를 끌어갈 경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영장 발부 당시 법원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인정했던 건 잠정적인 처분일 뿐 종국적인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추후 재판에서 증거 능력 등의 부분이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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