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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확정된 조국 형집행 연기…16일 서울구치소 수감

기사등록 : 2024-12-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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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으로 집행 연기 신청, 검찰 허가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허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선고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를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대법원 3부는 전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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