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
곽 전 사령관은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본인의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특수전사령부 산하 1공수여단과 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계엄 선포 이전인 12월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계엄 관련 임무를 사전 지시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체포시한(48시간)이 만료되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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