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발송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3차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발송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2.17 leemario@newspim.com |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나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본격적으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현재까지 변호인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사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에 이틀 뒤인 11일 재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이 대표는 수령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재판부에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소송 서류를 안 받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6개월에 끝냈어야 할 1심도 2년2개월이나 질질 끌었다"며 "계속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라도 소송 서류를 받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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