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8 16:57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음성군이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음성군을 포함한 전국 7개 시·군,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일 음성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피해 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음성군은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통해 도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내 다른 시·군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비닐하우스 등 피해 시설 철거 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