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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野,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 먼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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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의결 표수, 대통령과 동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자신들이 단독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하겠다며 겁박해왔다"며 "이번에도 탄핵을 만능의 보검처럼 휘두르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표수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와 동일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대리자가 아닌 임시적 권한행사자이고 권한대행 기간동안의 헌법적 책임 역시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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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은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자신들이 입법폭주로 강행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즉각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겁박하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헌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의석수를 내세워 입법폭주를 일삼은 행태도 역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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