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 증언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환영과 함께 다행이란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향후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방폐장) 특별법 등 산업 지원법에 대한 시급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증언법'은 '기업은 국회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증인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청문회, 각종 안건 심의 때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해외 출장과 질병 등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화상 등의 방법으로 원격 출석해야 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회 증언법이 거부권 없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비밀 유출 우려와 함께 국회가 언제든 부르면 기업인들이 국회에 나가야 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우려됐던 법으로 거부권이 행사돼 다행"이라며 "탄핵정국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환경에서 향후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위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기업기밀·핵심기술 유출 우려...헌법상 과잉금지·사생활침해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앞서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 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2024.12.17 pangbin@newspim.com |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밀과 주요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내년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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