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7일 검찰에 체포됐다. 2024.12.19 choipix16@newspim.com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전씨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 측은 해당 정치인이 낙선했고 받은 돈도 돌려줬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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