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행복청은 법원행정처·법무부와 함께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 사업'을 다음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행복청은 최근 개정된 '법원설치법'에 발맞춰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건립 사업을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행복도시건설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협의에 따라 행복청은 기획, 설계, 공사 등 사업 전체를 수행한 후 소관 기관인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로 소관 시설물을 각각 이관하기로 했다.
행복청은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세종지방법원·검찰청의 규모는 세종시 인구 및 유사 법원·검찰청 사례 등을 고려하여 연면적 4만 2600㎡, 부지면적 6만 6116㎡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다음해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건축 기획, 설계 공모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026년 설계착수 후 2028년부터 시공에 들어가 법정 개원 시기인 2031년 3월 이전까지 행복도시 4-1생활권 일원에 사업을 완료될 예정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양질의 사법 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되도록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청사를 차질 없이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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