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에게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 3명을 지명하고, 전체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구체적 내용이 없는데, 국회가 추천한 3명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규정돼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마 후보자는 "헌법에는 그런 내용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명했다면, 대통령은 선출·지명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김 의원의 '과거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선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마 후보자에게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권한 범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마 후보자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해석상 현상유지 수준으로 하는지, 아무런 제한이 없이 할 수 있는지라는 논의가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문언이나 선례가 있는가"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끝으로 마 후보자는 김 의원의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청특위는 이날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오후 2시부터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모두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로, 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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