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KTX 승차권을 판매하며 실제로는 20% 수준만 할인되는 데도 30%대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까지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 및 광고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는 "30% 할인", "20% 할인" 등과 같이 그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한국철도공사의 할인율 표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23 100wins@newspim.com |
그렇지만 이는 KTX 특실 및 우등실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되어 구성된다는 사실과 표시․광고한 할인율이 승차권 가격의 일부인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기재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3,700원)에 대하여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운임(5만9800원)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고 요금(2만3900원)에 대해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 소비자의 최종 구매가격은 실제로 21.4%만 할인된 6만5800원이다.
한국철도공사가 표시한 할인율과 실제 할인율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23 100wins@newspim.com |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이런 할인율 표시․광고가 KTX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관련 업계에서 여객운송 서비스 관련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서, 할인율 표시․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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