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포고령 등 문건에서 국민 통행금지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 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
그러면서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대부분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고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고 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안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계속해서 "이번 비상계엄의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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