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27 10:07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9시23분쯤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받았다.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문서를 뜻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측 대리인단의 인선 역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일한 바 있다. 공보를 담당하는 윤 변호사는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