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7일 오후 국회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의결서가 곧바로 총리실에 송달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9분경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실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서울=뉴스핌] 청사사진기자단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26 photo@newspim.com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됐다.
이번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촉구했음에도 야당은 합리적 반론 없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응답했다"면서 "이 결정이 나라의 미래 세대에 안타까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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