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진로 변경 차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2024.12.30 |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검거해 이중 A(30대)씨와 B(30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회에 걸쳐 부산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곧바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사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진로 변경 차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점에 착안해 특정 교차로를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친구지간인 A씨는 주로 운전, B씨는 탑승자로 고의사고를 내고, 받은 보험금으로 B씨에게 회당 일정금액의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편취한 보험금은 인터넷 도박을 하며 탕진하고 돈이 없으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진로변경,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 과실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을 명심해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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