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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찰·공수처 모두 내란 혐의 수사권 없어…수사 체계상 법적 결함"

기사등록 : 2024-12-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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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과 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30일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 변호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12.19 leemario@newspim.com

그러면서 "공수처법엔 조사할 수 있는 죄명도 무엇 무엇 등으로 정해놓았다"며 "거기에 내란죄라는 항목이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 혐의 수사를 공수처나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어디서 꼭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 수사 체계상에 이런 법적인 결함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아직까지 공수처에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석 변호사는 "수사에 응할 때 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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