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30 21:07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HD현대미포 2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19일 30대 원청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연달아 발생한 산업재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울산 동구 HD현대미포 하청 소속 20대 노동자 1명(남, 2002년생)이 선박 하부 촬영 작업을 위해 잠수 후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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