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31 10:00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5년 새해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대중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에 따른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법안도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2일 개정·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제공사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
이와 관련, 게임물제공사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제한, 게임물 이용등급 등 준수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문체부는 게임물제공사업자가 증표의 제시 및 확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시행하여 청소년에게 속아 불가피하게 위법영업을 하게 된 선량한 게임물제공사업자들이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이 2024년 10월 22일 개정돼 2025년 4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잇다.
2025년엔 문화소외시민에게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7.7%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소속사의 수입금 미정산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도 개정된다. 문체부에서는 소속사의 미정산,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자에게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규정했다.
또한, 회계내역 등 정산자료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현행),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개정)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공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K콘텐츠 제작 지원, 해외 확산을 위한 '문화산업 완성보증'을 확대 개편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2024. 10. 22. 공포) 개정안도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제작)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제작 외 단계에 보증 공급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완성보증을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개편, 기획·개발, 제작 및 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 보증기관(신·기보)외에 무역·수출 분야 전문성을 지닌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보증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콘텐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문화상품 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