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최근 법정 기간 내 환불을 해 주지 않거나 '환불 불가'를 고수하는 팝업스토어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지침 개정에 나선다.
수수료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테이블 주문 기기, 식당 예약·줄서기 앱에 대한 '식당테크'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메뉴 등을 주문 후 잠적하는 '노쇼'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업무 추진 계획의 4대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업 장소에서 소비자에 권유해 계약 체결 시 소비자는 14일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팝업스토어는 매장 운영 기간이 짧아 이와 같은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환불 정책은 미흡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1분기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를 실태 조사한 결과 18곳 중 단 한 곳만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했다. 환불이 아예 불가능한 곳도 4곳이나 있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팝업스토어는 방문판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방문판매 해당 시) 청약철회 기간 등 방문판매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그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식당테크로 알려진 식당 예약·줄서기 앱 관련 수수료 부담 등 실태 조사도 나선다. 기존 식당테크 기업은 초기 수수료나 기기 이용액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 사용량이 늘자 이용 요금을 인상하거나 수수료·사용료·설치비 등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5.01.08 100wins@newspim.com |
선주문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결제를 진행하지 않는 '노쇼'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손을 본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연회 시설을 제외한 외식업장에서 예약 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총이용 금액의 10% 이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간 관련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공정위를 이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최근 일부 광고대행사가 광고를 대행해 주겠다며 온라인에서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약관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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