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저가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범벅…17.7% 국내 기준치 초과

기사등록 : 2025-01-09 16:4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어린이제품 310건 중 55건 국내 기준 초과 유해물질
필통·다이어리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중금속 검출
박성훈 의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발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상 안전기준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20만원 이하의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다수에서 국내 기준치를 웃도는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작년 성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통이나 다이어리 등 생활용품 10건 중 2건꼴로 검출됐다. 제도상 허점으로 성인보다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310건 중 17.7%(55건)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0개 중 2개 꼴로 국내 안전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관세청이 조사한 주요 유해성분 검출 어린이제품 [자료=관세청] 2025.01.09 100wins@newspim.com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란 플라스틱 등을 가공할 때 쓰는 첨가제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다. 신체 성장을 저해하거나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중금속인 카드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중추신경계나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수입자는 안전성 기준 등 일정한 수입 요건을 갖춰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수입 어린이제품의 경우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받아 FITI시험연구원 등 지정된 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받고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제품 중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제품은 안전기준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다.

최근 해외직구가 구매가 확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은 작년 처음으로 한 해에 걸쳐 어린이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했다.

작년 관세청이 처음으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대상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반지나 팔찌 등 중금속에서 국내 안전 기준을 3000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필통이나 신발, 수첩과 같이 일상용품에서도 국내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자료=관세청] 2025.01.09 100wins@newspim.com

이번 조사 결과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해성분(프탈레이트계 가소제·중금속)이다. 관련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255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중금속을 제외한 타 유해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 공백을 없애기 위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또는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게 법안의 골자다.

100wins@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