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촬영' 오마이뉴스 고발 조치"

기사등록 : 2025-01-08 18: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오마이뉴스를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 채널인 오마이TV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JTBC와 MBC, SBS 등을 고발한 바 있다.

parksj@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