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 무죄 기사등록 : 2025년01월09일 11:2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박정훈 # 해병대 # 수사단장 # 채상병 # 군사법원 # 무죄 # 재판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