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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점검 돌입

기사등록 : 2025-01-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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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가 범정부 차원의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1~3월 선박과 항만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동해해경이 선박과 항만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5.01.09 onemoregive@newspim.com

이번 점검은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해해경은 관내 모든 통항선박이 국제 기준인 황 함유량 0.5%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항만 하역시설에서는 비산먼지와 해상탈락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사업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은 글로벌 이슈로 국민 건강에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해양종사자 및 관련 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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