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09 20:56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춰 보면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예비후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58분경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입장 부탁드린다", "1억5000만원을 수수한 게 맞느냐",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냐" 등 질문에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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