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000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증가한 수치다. 이번 변화로 인해 기존에 소득인정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파주시] 2025.01.10 atbodo@newspim.com |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객센터(1355)에 요청하면 된다.
65세에 도달한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파주시에는 노인 인구 8만 3500여 명 중 5만 6700여 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이번 소득인정액 기준 인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지급 대상 기준 변경에 대해 어르신들이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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