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尹탄핵 사건' 방청권,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기사등록 : 2025-01-10 10:2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 방청권을 온라인으로만 신청받기로 했다.

헌재는 10일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 방청권을 윤 대통령 사건에 한해 중단키로 했다"며 "최근 해당 사건의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경

헌재는 선착순 방청권 배부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잔여 좌석은 온라인 방청 신청을 통해 배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방청을 원하면 헌재 홈페이지의 '선고·변론사건→방청신청→예약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변론기일 전날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의 선고·변론 현장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선착순 배부한다.

hyun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