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연 세액의 최대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25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1.10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상반기분), 12월(하반기분)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선납한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선납한 2~12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서 5%가 공제되어 실질적으로는 연 세액에서 4.5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제율은 2023년 7%, 2024년 5%, 올해도 5%가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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