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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코인 같은 '밈 코인', 무분별한 상장 제동

기사등록 : 2025-0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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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밈 코인 심사 기준 보완 방침…발행 주체 등 평가
업계 "위험성 큰데 규제는 사실상 부제…세부 기준 기대"
신규 상장 막히면 '점유율 0%대' 거래소들 실적 악화 우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공격적인 밈 코인 상장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밈 코인 상장 심사 기준을 보완·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업계에서도 밈 코인의 무분별한 상장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거래소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주요 현안 해법회의' 형식을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밈 코인 중 하나인 '도지코인' 이미지. [사진=블룸버그]

자율규제란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거래소에 배포한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 사례안'으로, 금융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밈 코인 등에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상장 심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시사했다. 가이드라인 내 심사 기준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 포함돼 있다.

밈 코인이란 온라인에서 밈과 농담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가상자산이다. 주로 귀여운 동물 사진이나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도지코인·시바이누·페페코인 등이 대표적인 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인기에 힘입어 등장한 오징어게임 코인도 있다.

거래소들은 거래 수수료 등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밈 코인을 활발하게 상장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밈 코인 페페(PEPE)를 상장한 지 6일 만에 또 다른 밈 코인인 봉크(BONK)를 상장했다. 빗썸도 같은 달 터보(TURBO)와 폰케(PONKE), 그해 12월 네이로(NEIRO), 썬도그(SUNDOG), 무뎅(MOODENG), 고트세우스막시무스(GOAT)를 각각 신규 상장했다. 코인원도 비슷한 시기 밈 코인 거래 홍보를 위한 '코인원 밈 코인 페스타'를 열었다.

하지만 밈 코인은 온라인상 인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코인이다 보니 대중의 관심이 식으면 해당 코인도 급락하는 등 위험성이 크다는 명암이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상장 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지만, 분기별 상장 유지 심사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데다 자율규제에 불과해 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인기로 먹고사는 밈 코인이다 보니 불확실성이 크다.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밈 코인은 특정 기업이 아닌 커뮤니티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같이 막연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 역시 "닥사의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닥사 역시 업체들의 협의체에 불과해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금융당국 규제가 들어간다면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업계 정당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규 상장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소규모 거래소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대장주 거래의 경우 규모가 큰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경향이 짙어서다. 이날 오전 기준 국내 거래소들의 점유율은 업비트 85%, 빗썸 14% 수준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의 점유율은 0%대에 수렴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업계 환경상 소규모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대장주 거래에서는 대규모 거래소들을 이기기 어려운 구조"라며 "밈 코인 상장마저 어려워지면 거래량을 점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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