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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동안 77번'…온라인 거래 사이트서 상습 사기 벌인 20대 검거

기사등록 : 2025-01-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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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글을 올려 물품 대금만 선입금을 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26세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글을 올려 2100만원 상당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허위 판매글을 올린 후 물품 대금만 선입금 받고 실제로는 물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총 77회에 걸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일전과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물품 거래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금 전 직접 만나 물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터무니없이 싸게 나온 물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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