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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5년 등록면허세 부과

기사등록 : 2025-01-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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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부과고지 1억 5,872만 원

[연천군=뉴스핌] 최환금 기자 = 연천군이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1,923건, 총 1억5,872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각각 4,500원에서 2만7,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1년 이상 휴업하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세금이 면제되지만, 인허가 행정관청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올해분 등록면허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사진=연천군] 2025.01.10 atbodo@newspim.com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조태광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세부 사항은 연천군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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