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0 16:04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내달 6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조 청장 등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3670여명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군이 국회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받았다.
아울러 조 청장은 경기남부청장에게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고, 과천경찰서장을 통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전산실을 장악한 후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