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3 18:34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강원 고성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강원 고성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40대 하청 소속 노동자 1명(남, 1978년생)이 인양 작업 중 인양 고리에 걸린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지면서 떨어져 사망했다.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강릉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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