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5 10:49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영상녹화 장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건물 3층의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조사 내용이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영상녹화를 거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군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기재된 죄명은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고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회 표결권을 방해한 혐의가 담겼다.
또 윤 대통령의 동선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저와 안전가옥 내부 수색이 필요하고 영장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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