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6 11:0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조사를 거부하는 한편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접수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소준섭 형사32단독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해당 사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접수했다. 아울러 공수처 조사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 판사는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은 소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뜻도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수처 측은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본 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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