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6 17:32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체포의 적법성·불법성·부당성에 관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심문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출석했다.
그러나 이날 심문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께서 구금 상태에 있고, 더구나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한번 나오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안온 것"이라며 "달리 체포적부심을 청구해놓고 이 권리 위에서 그냥 잠자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에는 어떤 자료들을 제출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석 변호사는 재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에는 공소 제기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 제31조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에게 공수처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법을 어겨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그러한 법 위반을 눈감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심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며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나서지 않은 채 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