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0 11:15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등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직 전공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모 씨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류씨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에 대한 등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측 대리인이 재판에 출석해 류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대리인은 "이 사건에서 활용된 텔레그램은 특성상 수정이 불가능해 아직 (피해자 신상이) 게시돼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의사들이 속한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탈퇴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기일은 오는 3월 6일 열린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전공의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류씨가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을 함께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3일 류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