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3 11:24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는 병·의원, 치과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약을 조제할 때 가산해서 받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가산한다.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받는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환자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27일은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으나, 예약 환자에 한해 평일 본인부담금만 받도록 했다.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이송·전원 시 어려움이 있었던 고위험 산모·소아·중증 환자에 대한 보완 대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산모와 신생아 이송과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 병상 종합상황판을 만든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위험 분만 상담이 가능한 의료진과 행정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며 "위험 산모 이송·전원 의뢰 시 모자의료센터 등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