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5 12:38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재차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검찰은 위법 수사를 중단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소 제기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게 공수처법 관련 조문의 취지인 만큼, 검찰이 추가 또는 보완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반면 검찰은 조희연, 김석준 전 교육감 사건 당시에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며 "조희연, 김석준 전 교육감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던 만큼 법원과 피의자 측 모두 피의자의 인권 문제를 고민하지 못했던 것이고, 불법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 입장을 반박했다.
전날(24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날 새벽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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